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96
- 판정일
- 2023. 11. 23.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촉탁직 근로자들에게 한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정직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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