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39
- 판정일
- 2023. 11. 07.
판정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1) 사용자의 운전팀 재편성 조치는 준법투쟁 중의 업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사용자의 재편성 조 근무지시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변경 전의 근무조로 출근하여 업무 공백을 발생시킨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견책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비위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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