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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의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39
판정일
2023. 11. 07.
판정문

가. 견책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 1) 사용자의 운전팀 재편성 조치는 준법투쟁 중의 업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고, 사용자의 재편성 조 근무지시 명령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이 변경 전의 근무조로 출근하여 업무 공백을 발생시킨 점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2) 견책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3)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견책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비위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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