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64
판정일
2023. 11. 23.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체결된다. 공사예정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재직한 기간(2023.

5. 11.~8.

24.) 중 이 사건 현장과 같은 현장의 다른 사용자에게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