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64
- 판정일
- 2023. 11. 23.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용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체결된다. 공사예정기간 중이라도 1일 전에 일방이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재직한 기간(2023.
5. 11.~8.
24.) 중 이 사건 현장과 같은 현장의 다른 사용자에게 일용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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