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24
- 판정일
- 2023. 11. 23.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채용공고에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하여 연장이 가능하다고 공지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제외한 열차안전원 9명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승객의 불편 민원 관련하여 10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점, ② 열차에서 습득한 유실물을 직원 휴게소에 두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③ 임의로 역무실에 출입하여 여성 역무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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