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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철자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801
판정일
2023. 11. 2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송부된 2023. 7.

3. 자 징계처분 통지서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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