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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2
판정일
2023. 03. 15.
판정문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부족한 점 등 해고통지서상의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이다.

따라서 직권면직의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중 임금상당액 부분을 받아들이되 해고일 다음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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