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45
- 판정일
- 2023. 11. 22.
판정문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직권정지 처분과 함께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바, 근로자가 조합장 바로 아래 직책인 전무에 재직 중이었으며, 아울러 감사통할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감사의 원활한 진행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발령을 하면서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대기발령이 징계 결정시까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해 급여수준이 70%이상 감소한 점 등을 보건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특명감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이전 강하게 사직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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