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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7. 11.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93
판정일
2023. 11. 22.
판정문

① 사용자가 발송한 2023. 7.

10. 자 내용증명은 방호 업무지시사항 이행 촉구로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3.

7. 20.

동일한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발송한 것은 사용자가 2023. 7.

20.까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3. 7.

11.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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