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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지통보서에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59
판정일
2023. 11.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서 총 3년 2개월을 근무한 점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등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2023.

3. 31.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만 통보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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