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00
- 판정일
- 2023. 07. 10.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1, 2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인사 노무관리를 사용자1의 사내 이사가 통합하여 수행하였으며, 두 사업장의 모든 업무는 하나의 슬랙(계정)을 통해 지시, 보고 및 공유한바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이다. 나.
해고일자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사용자1은 2023. 3.
24.에 2023. 4.
24. 자로 명시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상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3.
4. 24.까지 유지되었으며, 이를 부인할만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2023.
4. 24.로 봄이 타당하다.
해고일인 2023. 4.
24.을 기준으로 사용자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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