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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00
판정일
2023. 07. 10.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사용자1, 2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인사 노무관리를 사용자1의 사내 이사가 통합하여 수행하였으며, 두 사업장의 모든 업무는 하나의 슬랙(계정)을 통해 지시, 보고 및 공유한바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이다. 나.

해고일자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사용자1은 2023. 3.

24.에 2023. 4.

24. 자로 명시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상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3.

4. 24.까지 유지되었으며, 이를 부인할만한 명확한 입증이 없는 등 근로자에 대한 해고일은 2023.

4. 24.로 봄이 타당하다.

해고일인 2023. 4.

24.을 기준으로 사용자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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