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80
- 판정일
- 2023. 07. 06.
판정문
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토석 채취의 종료에 따라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해고사유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권고사직 외에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대표와 해고 회피 방안이나 해고기준 등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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