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17
- 판정일
- 2023. 07. 07.
판정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비록 근로자가 사직을 적극적으로 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락하고 이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권고사직을 수락한 자리에서 임금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출근한 사실이 없는 사정 등이 확인되고,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이 불가피함을 설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사직을 승낙한 이상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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