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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41
판정일
2023. 10.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빈번한 결근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14일의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제81조에 따라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심절차까지 진행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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