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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고자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70
판정일
2023. 07. 20.
판정문

사용자가 2023. 5.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23.

6. 25.

자로 해고한 바 있으나, 2023. 11.

1.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내역에 대해 사업주 착오신고를 이유로 취소 신청한 사실, 2023.

10. 12.

및 2023. 10.

26. 2차례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서로 보낸 사실, 2023.

11. 7.

근로자에게 해고철회(취소)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취소가 진정성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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