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고자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70
- 판정일
- 2023. 07. 20.
판정문
사용자가 2023. 5.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2023.
6. 25.
자로 해고한 바 있으나, 2023. 11.
1.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내역에 대해 사업주 착오신고를 이유로 취소 신청한 사실, 2023.
10. 12.
및 2023. 10.
26. 2차례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서로 보낸 사실, 2023.
11. 7.
근로자에게 해고철회(취소)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취소가 진정성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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