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81
- 판정일
- 2023. 11.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둔다는 사실 및 위 취업규칙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에 대해 근무 첫 주부터 9주간 상급자와 동료 등 3명의 평가자가 매주 실시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일관되게 저조하고, 평가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일치하며, 낮은 평가점수의 원인이 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점, ② 최종 평가점수는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 ③ 사업장이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자를 내보낼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시기 및 본채용 거부 사유가 서면으로 상세히 통지되어 해고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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