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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 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81
판정일
2023. 11. 21.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 및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을 둔다는 사실 및 위 취업규칙의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에 대해 근무 첫 주부터 9주간 상급자와 동료 등 3명의 평가자가 매주 실시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가점수가 일관되게 저조하고, 평가자들의 의견도 대체로 일치하며, 낮은 평가점수의 원인이 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점, ② 최종 평가점수는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 ③ 사업장이 인력난을 겪고 있어 근로자를 내보낼 이유를 달리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시기 및 본채용 거부 사유가 서면으로 상세히 통지되어 해고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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