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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174
판정일
2023.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업무해태, 상습적 업무실수 등에 따른 업무지장 초래행위를 제외한 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조직질서 문란(하극상 등) 행위, ③업무방해 및 저해 행위, ④회사손실 야기 및 사적이득 취득 행위, ⑤조직 분위기 저해 및 조직질서 문란 행위는 인정되는 징계사실임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체로 인정되더라도, 이들 비위행위가 행위 발생 시점으로부터 4년 이상이 지난 행위도 포함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하지 않기로 하였던 사항까지 징계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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