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발언이 확정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45
- 판정일
- 2023. 11. 21.
판정문
① 배차부장은 근로자를 배차실로 불러 제보된 사항을 알려주면서 더 이상 배차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고 승무정지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것을 제의한 점, ② 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에 대해 승무정지하고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배차부장이 근로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은 없었고 승무정지하고 다른 회사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확정적인 해고통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배차거부 및 사직서 제출요구 근거를 달라고 하였을 뿐 배차부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배차부장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짐을 챙겨서 바로 집으로 갔고, 이후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점, ⑦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심문회의 현재까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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