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53
- 판정일
- 2023. 11. 21.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하였고, 채용담당자 이○ 본부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사자 간 임금 및 연차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협의하였고, 출근일도 당초 2023.
7. 1.로 정하였으나 이○ 본부장의 요청으로 2023.
6. 26.로 조정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채용이 내정되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3.
6. 23.
근로자에게 전화로 “저희 현재 계시는 과장님이 좀 더 계시기로 갑자기 결정되어 과장님 오시는 게 취소가 됐습니다.”라고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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