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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 변경은 강등이 아닌 인사명령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정직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수준과 양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71
판정일
2023. 11. 21.
판정문

가. 2023.

8. 1.

자 인사발령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근로자에 대한 팀장에서 팀원으로의 2023. 8.

1. 자 인사발령은 징계의 종류인 강등이 아닌 근로자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팀장’ 직책만을 해임하는 인사명령임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다. 정직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감사 대상(자료)에 대한 은폐, 협력사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 및 언행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소위 ‘갑질’로서 비위행위의 수준과 양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은 점, ③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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