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78
- 판정일
- 2023. 11. 21.
판정문
근로자는 2023. 9.
1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먼저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녹음파일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언제 퇴사할 예정인지 일정을 확인하기는 하나,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의 말을 하지는 않은 점, 녹음파일에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혀 언제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용자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점, 근로자가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인 2023.
9. 16.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같은 해 10. 10.까지 근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이라고 주장하는 2023.
10. 12.까지의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