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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1 내지 3에게 행한 견책은 정당하고, 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과 서면경고는 사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조치이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89
판정일
2023. 11. 21.
판정문

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방침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승인하지 아니한 서비스센터에 임의 출입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견책은 정당하다.

나. 견책 및 서면경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견책과 서면경고(‘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는 아니함)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견책 및 서면경고와의 상당인과관계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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