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07
- 판정일
- 2023. 07. 18.
가. 근로관계 종료의 이유가 무엇인지(본채용 거부인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는 2023.
5. 10.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5.
10.은 근로자가 조건부 사직서를 작성한 날로 조건이 성취되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를 통보한 날이 아닌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 중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본채용 거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폭행은 직장 구성원의 신뢰관계 및 회사 내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은 본채용을 거부하기에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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