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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07
판정일
2023. 07. 18.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의 이유가 무엇인지(본채용 거부인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는 2023.

5. 10.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5.

10.은 근로자가 조건부 사직서를 작성한 날로 조건이 성취되면 자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일 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를 통보한 날이 아닌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수습기간 중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본채용 거부 통지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본채용 거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② 폭행은 직장 구성원의 신뢰관계 및 회사 내 평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것은 본채용을 거부하기에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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