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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86
판정일
2023. 1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업무용 시스템 허위사실 기재 행위에 대한 1차 징계는 2021.

8. 25.∼11.

17.의 행위, 2차 징계는 2023. 4.

26.∼5. 2.의 행위에 관한 것이고 정직 처분은 2023.

7. 14.∼7.

31.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② 근로자가 미확인된 서류를 반출하고 금속탐지기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보안규정 위반행위도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이미 징계를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회사 내 다른 근로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③ 사용자의 보안규정 준수 요구가 사산으로 피해입은 근로자에 대한 배려 내지 보호조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재심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통지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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