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17
- 판정일
- 2023. 11. 21.
판정문
신규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용역계약서나 시방서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 특약 또한 체결되지 않은 점, 대학교 기숙사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와 관련한 기존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용역계약 등의 체결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직원들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품을 만한 약속이나 행위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종전 용역업체에서 그 소속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받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사용자는 이들에 대해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한 후 3개월 시용 기간을 두는 등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기존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새로운 근로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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