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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562
판정일
2023. 04. 21.
판정문

① 1, 2차 수습근무평가에서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불가’등급으로 평가받아 정규직 임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평가자가 작성한 관찰일지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④ 본채용 거부사유와 그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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