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나,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20
- 판정일
- 2023. 06. 22.
판정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전직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희귀 난치병을 치료 중인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받게 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직은 부당하다.
나. 전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전직 전부터 인사이동 희망자 공모를 여러 차례 하고, 신입 직원 및 해외 근무에서 돌아오는 직원을 배치시키는 등 인력 충원에 노력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여 전직에 이르게 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전직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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