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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실상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체인 회사1, 2, 3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며, 일방적인 사무실 폐쇄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68
판정일
2023. 08. 01.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회사들은 사실상 하나의 유기적인 사업체로서 사용자3은 사용자1, 2의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실체가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1, 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회사들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면 5명 이상이므로 해고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근하지 못하도록 사무실을 폐쇄한 것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1, 2는 근로자들에게 해고될 만한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의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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