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410
- 판정일
- 2023. 07. 11.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하고,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점, 근로자가 2022. 12.경에도 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전까지 한 번도 임금을 지연 지급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위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23.
3. 31.
당사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용자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최소한 당시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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