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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해고의 징계사유는 선행 정직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76
판정일
2023. 11. 20.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발송한 출석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미출석 및 소명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을 행한 것은 정당한 대기발령의 사유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발송한 출석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는 선행 정직의 징계를 결정할 당시 출석통보서에 기재되어 있던 사유와 동일한 점, ② 사용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결정할 당시 4가지 징계혐의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근로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미 소명한 사실도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정직의 징계를 결정할 당시 일부 사유를 배제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를 결정하였고 나머지 사유에 대해 추가로 해고를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사유는 근로자에 대한 선행 정직 3월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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