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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423
판정일
2023. 11. 20.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입사 제안을 받고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입사조건으로 제시한 점, ② 임원위임계약서 및 연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위임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경영 결정에 대해 대표자에게 동의나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입사조건과 위임계약서의 내용이 근무기간 동안 실제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았던 날도 상당히 많았으며, 외근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보고한 적도 없었던 점, ⑤ 근로자는 회사에서 임원(상무)의 신분이었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상당히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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