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44
- 판정일
- 2023. 11. 20.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알겠다고 한 것은 사용자의 사직 요구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해고 통지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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