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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94
판정일
2023. 11.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 불이행,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업무지시 거부, 직장질서 훼손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6가지 징계사유 중 2가지만 인정되는 점, ② 위 인정된 2가지 사유도 사용자가 비위행위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서야 징계를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이전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의 징계는 과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도 직접 전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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