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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52
판정일
2023. 11. 17.
판정문

① 실장은 2023. 9.

15. 18:40경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는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문언상 객관적인 의미는 시간을 두고 다른 직장을 물색해 보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어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를 통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실장이 2023.

9. 15.

18:40경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는 등 평일에 구직활동도 해야 하고 사용자가 그런 편의까지 봐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그럼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실장과의 면담 약 30분 이후인 2023. 9.

15. 19:09경 사용자에게 ‘실장님께 오늘까지 일한다고 말씀드렸다’는 메시지와 ‘25일이 급여 날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주 급여는 9월 25일 입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④ 근로자의 주장처럼 사용자의 일방적·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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