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90
- 판정일
- 2023. 11. 17.
판정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고 갱신관행이 형성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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