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67
- 판정일
- 2023. 11. 1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한 뒤, 채용내정 취소를 다시 취소하고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기로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3차례에 걸쳐 입사할 것을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입사 안내가 의심된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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