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88
판정일
2023. 11. 17.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3. 4.

12. 이 사건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은 2023.

4. 13.이라고 주장하는데,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3.

4. 12.

이 사건 회사에서 앞서 퇴직한 민○○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저 언제 가면 돼요?”, “자리 있으면 주세요.” 등 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 2023. 4.

17. 민○○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② 또한 근로자는 2023.

4. 13.

동료 직원인 강○○과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래도 홧김에 그만둘게요라고 했어”, “나도 뭐 마음 편히 퇴사한 것도 아니고 나도 아쉬움이 많지.”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계속 근무 여부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엄○○과 사용자의 대화 녹취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④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상호 합의 하에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