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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55
판정일
2023. 11. 17.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지속적인 매출 및 이익률 감소로 조직 축소와 부서 통폐합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서 통폐합으로 근로자의 포지션이 사라지게 되었고 회사의 조직 및 인력의 적정 운용을 위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로자는 업무의 변경 이외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급여와 복리후생 등의 경제상의 불이익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력 단절, job 레벨의 저하, 인사관리권의 상실 등은 근로자의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점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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