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755
- 판정일
- 2023. 11. 17.
판정문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지속적인 매출 및 이익률 감소로 조직 축소와 부서 통폐합 등을 이유로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서 통폐합으로 근로자의 포지션이 사라지게 되었고 회사의 조직 및 인력의 적정 운용을 위하여 근로자를 재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근로자는 업무의 변경 이외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급여와 복리후생 등의 경제상의 불이익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경력 단절, job 레벨의 저하, 인사관리권의 상실 등은 근로자의 업무 변경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직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여러 차례 진행한 점 등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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