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 적용 사유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14
- 판정일
- 2023. 11. 17.
판정문
체결한 용역계약서 내용, 수행한 업무 및 수령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인원은 탄원서, 녹취록 등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4명으로 판단되는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