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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법 적용 사유발생일인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14
판정일
2023. 11. 17.
판정문

체결한 용역계약서 내용, 수행한 업무 및 수령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무한 인원은 탄원서, 녹취록 등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4명으로 판단되는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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