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채용내정 취소가 이루어진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78
판정일
2023. 11. 16.
판정문

가. 채용내정 취소가 합의해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채용내정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채용내정 취소를 순순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낮은 점,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 사직 철회를 요청한 것은 채용내정 취소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근로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일환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내정 취소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의 적법절차 요건도 갖추지 아니하여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하다.

다. 초심지노위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에 위법?부당함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 임금은 5천5백만원 기준 60%임을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서 금전보상명령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경력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경력직은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면접 당일 일기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에서 금전보상명령액을 위법?부당하게 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