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임금액 청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03
- 판정일
- 2023. 06.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22. 10.
이후 근로제공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을 독촉하였음에도 근로자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노무 제공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 제공 의사를 거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임금액 청구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 임금액 청구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가 2022. 11.
16. 행한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전부 이행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결정하였으며,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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