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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인 견책(시말서)처분 이후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83
판정일
2023. 11. 16.
판정문

선행징계(시말서)와 후행징계(정직)의 이중징계 성립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을 명시하면서 그 방법으로 시말서 징구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시말서 징구는 법적 성질상 선행징계로 봄이 타당한 점, ③ 선행징계가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선행 및 후행징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점, ④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로서 견책의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중징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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