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625
- 판정일
- 2023. 11. 16.
판정문
총무가 회사의 관련 업무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수행한 것은 확인되나 이와 관련하여 임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그 외 기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총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사업장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조회, 급여 이체내역 등을 통해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3.
8. 5.∼9.
4.) 동안 확인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총 4명이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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