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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및 징계 전력을 볼 때 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740
판정일
2023. 11.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법 위반이 확인되는 점, 소송 진행으로 인해 징계가 금지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댓글 작성으로 피해자 및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근로자가 제기한 고소, 소송 등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권리남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악성댓글 및 직원 상대 고소?소송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죄질의 정도가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및 팀원을 대상으로 고소?소송을 진행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유사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이력이 있는 점, 회사 및 팀원들과의 신뢰관계가 심하게 악화되어 회복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 재심의 절차를 적법히 진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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