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231
- 판정일
- 2023. 06. 16.
판정문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에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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