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76
- 판정일
- 2023. 11. 1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황○무 팀장이 근로자에게 사내 메신저 등으로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이번 주까지만 일했으면 좋겠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황○무 팀장 본인도 이러한 언행이 부적절하고 근로자가 위압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시말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