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79
판정일
2023. 08.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자회사에 대한 대여·대여금 근저당 담보 순위 변경·소유 주식 및 사업권 매각, 부지 매각잔금 변칙 납부 및 계약당사자 변경, 대여 및 이자감면의 비위행위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업무절차 전반에 걸쳐 핵심적 위치에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책임자로서 규정 등을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점,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상 고의성이 농후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나 개선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초?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