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310
- 판정일
- 2023. 11. 1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마케팅 부문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마케팅 부문 외의 부문에 대한 결재 권한이 없었던 점,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고 회사의 피보험자로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등기이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3.
4. 21.
근로자에게 회사의 접근을 금지하면서 자산을 반납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에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근로자를 회사에 접근 금지한 사유가 ‘근로자의 지위가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혼란스럽다.’는 취지로 명시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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