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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 행위 등 다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62
판정일
2023. 06.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저성과 불성실근무행위 중 운송수입금 및 영업시간 저조, 조합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저하시키도록 종용한 정황, 업무지시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남발 행위, 명예훼손, 업무방해, 저성과 불성실근무행위 중 장시간 공차운행 및 공회전, 운송수입금 미납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다수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무분별한 고소, 고발, 민원 제기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회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불성실근무행위 및 운송수입금 미납은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임금 및 단체협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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