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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72
판정일
2023. 06. 29.
판정문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산전후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금융텔러직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전형에서 최종 합격하여 재입사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는 2018. 4.

1.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제정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 따라 2018.

4.부터 기간제 근로자 19명 중 1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2년간 근무성적 평균점수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점수인 90점에 미달한 점, 평가당사자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평가 기준점수를 알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평가기준 및 평가요소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점, 근로자의 고객 응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자들의 평가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무기계약 전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기계약 전환이 거절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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