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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376
판정일
2023. 07.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의 상급자를 사칭하여 성적인 내용의 부적절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시인한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고의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성비위에 대해 징계 감경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근로자와 분리 조치 등 보호가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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